[기사 스크랩] 2023.01.12
제목 요약 추가 공부 발주자가 하도급사에 건설노조 요구 들어주라 종용하면 특단조치 - 대한경제 (dnews.co.kr)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함. 발주자, 원도급자가 하도급사에 건설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종용 시 정부가 민형사상 대응 등 특단의 조치 예정임. 타워크레인 월례비, 레미콘 운송거부 등에 대해 타크 조종사 면허정지,취소 등 제도 정비 가능함. 타워크레인 월례비: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.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는데도 시공사로부터 월 600만∼1000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음. 대우건설, 3.8조 규모 GTX-B노선 따냈다 - 대한경제 (dnews.co...
2023.01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