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. 10. 11. 20:36ㆍ카테고리 없음
1. 건폐율 (Building Coverage)
- 정의 :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(=건축면적 / 대지면적*100)
- 사용 :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·채광·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
- 용도지역별 건폐율 제한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함

- 관련 기사 :
http://www.enews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413105
‘쾌적성’으로 건폐율 20% 미만 아파트 인기 - 이뉴스투데이
[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] 동간 사이가 넓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한 건폐율 낮은 아파트가 인기다.건폐율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을 말한다. 건폐율이 낮을수록 건축물이 차지하는 ��
www.enewstoday.co.kr
2. 용적률 (Floor Area Ratio)
- 정의 :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(=연면적/대지면적*100).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연면적임.
- 지하층의 면적, 지상층의 주차용(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)으로 쓰는 면적, 주민공동시설의 면적,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함
- 사용 :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됨
- 용도지역•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,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에서 정함
- 제1종전용주거지역 : 50% 이상 100% 이하
- 제2종전용주거지역 : 100% 이상 150% 이하
- 제1종일반주거지역 : 100% 이상 200% 이하
- 제2종일반주거지역 : 150% 이상 250% 이하
- 제3종일반주거지역 : 200% 이상 300% 이하
- 준주거지역 : 200% 이상 500% 이하
- 중심상업지역 : 400% 이상 1천500% 이하
- 일반상업지역 : 300% 이상 1천300% 이하
- 근린상업지역 : 200% 이상 900% 이하
- 유통상업지역 : 200% 이상 1천100% 이하
- 전용공업지역 : 150% 이상 300% 이하
- 일반공업지역 : 200% 이상 350% 이하
- 준공업지역 : 200% 이상 400% 이하
- 보전녹지지역 : 50% 이상 80% 이하
- 생산녹지지역 : 50% 이상 100% 이하
- 자연녹지지역 : 50% 이상 100% 이하
- 보전관리지역 : 50% 이상 80% 이하
- 생산관리지역 : 50% 이상 80% 이하
- 계획관리지역 : 50% 이상 100% 이하
- 농림지역 : 50% 이상 80% 이하
- 자연환경보전지역 : 50% 이상 80% 이하
- 관련 기사 :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6/0010910660
주상복합 용적률 제한 ‘찬반 대립’
[KBS 대구] [앵커]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 비율을 낮추는 대구시의 조례 개정안을 두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일조권 확보와 난개발 예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쪽과, 건설경기
n.news.naver.com